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학생과 각급기관 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거치대 등이 설치되어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
교육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자전거 이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자전거보관소의 설치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기관에 자전거보관소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전거의 날 행사
교육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전거 타기 교육 등
제000800조 경비지원
교육감은 각급기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