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학교 등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이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건축물"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학교 등"이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교육활동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등의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시책 수립시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균형있게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000500조 석면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안전관리 기본 목표 및 방향 2. 학교 등의 석면건축물 현황 3.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 해체·제거 추진계획 4. 그 밖에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의 석면안전관리 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 등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등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따른 조치
학교 등의 장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학교 등의 장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할 경우 학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 등의 장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 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000900조 석면모니터단 구성·운영
학교 등의 장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감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석면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의 석면 해체·제거 추진계획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아니고 다른 공사에 따라 부수적으로 실시되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경우에는 석면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석면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학교 등의 장 또는 교감·원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학부모
감리인
외부전문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학교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석면모니터단의 구성 인원, 구성 방법 및 역할 등은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를 따른다.
석면모니터단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