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실내공기질 및 미세먼지를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학교시설에서의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들의 상태를 말한다. 3.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4. "환기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5. "공기정화설비 등"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관리 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환기설비 확충 및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관리 방안
미세먼지 점검 및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방안
미세먼지 안전관리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 실내공기질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교육계 및 학계 전문가
학부모
그 밖에 학교 실내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은 해당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학교 실내공기질 측정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4조와 제4조의2에 따른 학교 실내공기질의 위생점검 시 각 학교시설의 구조, 용도 및 특성, 오염물질 발생원, 학생들의 이용 빈도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측정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의 측정 장소 선정 시 일반교실, 특별교실뿐만 아니라 체육관, 강당 등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효율적인 실내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교육 등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재난안전교육, 환경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와 연계한 미세먼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에 환기설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되, 학교를 신축 및 증축·개축할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공기정화설비의 점검 등
학교의 장은 공기정화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공기정화설비의 가동 효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터 관리, 청소 등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터를 교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필터의 원단 제조업체 또는 필터 인증시험기관을 통해 발급된 해당 필터의 시험성적서
필터에 각인 또는 필터의 포장재에 표시된 필터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기정화설비를 점검하였을 경우에는 점검일자 및 점검내역을 기록·관리하고, 그 점검결과를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발표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 2. 야외수업금지, 수업 단축, 등교·하교 시간 조정, 휴업 등 검토
제001400조 지원
교육감은 제4조의 관리 계획을 시행하거나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