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광주광역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성과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체 58개 조문 중 51-58
제8장 기후위기대응기금 등
제005200조 광주광역시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시의 출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5300조 의회 보고 등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005400조 탄소중립백서
시장은 감축목표, 기본계획 및 광주광역시기후위기적응대책 등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탄소중립 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0055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제005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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