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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후위기대응기금 등

제005200조 광주광역시기후대응기금의 설치

1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5300조 의회 보고 등

1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005400조 탄소중립백서

1

시장은 감축목표, 기본계획 및 광주광역시기후위기적응대책 등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탄소중립 백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2

감축목표, 기본계획 및 광주광역시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 결과

3

탄소중립 시책 등 기후위기 대응 추진 관련 예산 집행 현황

4

제10조제32조에 따른 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55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영 제72조제1항제2호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9.25.>

제005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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