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역할 증진과 마을공동체 문화 복원·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다음 각 목의 활동 등을 말한다.가.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나. 마을공동체미디어 제작 및 운영다. 비영리 목적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보급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지원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업의 수행 및 지원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000700조 지원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ㆍ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남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000900조 공공시설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단체가 구 관리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공동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보조금 준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