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2021년 07월 05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5조제3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요구한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