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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구체적 정하여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인 사람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수립

1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광주광역시 남구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시행계획

1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구청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남구의 주요 구정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거복지사업

1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집수리지원 사업

4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5

주거복지 관련 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2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

구청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복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변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5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2

주거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3

주거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의 관계자

6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1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하며, 해촉된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관계 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600조 주거복지센터 설치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700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집수리지원 사업 5.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7. 주거복지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8.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001800조 관리 및 운영

1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가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센터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001900조 지도ㆍ감독

1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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