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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의 사업비 재원조달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가로망정비지방채를 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000200조 발행한도

광주광역시 도시가로망정비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의 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총액을 한도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다.<2007.1.1,2008.10.31, 2015.7.1, 2023.11.10.>

제000300조 지방채종류 및 권면금액

1

지방채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한다.

2

지방채 발행 종류와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400조 발행가액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한다.

제000500조 발행방법 및 기간

1

지방채는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의 해당공사 시공업자에게 공사비 지급에 갈음하여 발급할 수 있고 발행총액이 공사비(도급액)를 초과할 때에는 시공업자가 초과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개정 2012.7.10>

2

제1항에 따른 발행기간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기간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1,2008.10.31, 2012.7.10, 2015.7.1>

제000600조 발행 및 상환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위탁한다. <개정 2023.11.10.>

제000700조 원리금 상환

1

지방채의 이자율 및 원리금 상환조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2007.1.1,2011.5.13, 2012.7.10, 2015.7.1, 2023.11.10.>

2

지방채의 이자는 지방채를 발행한 날부터 기산하여 단리로 계산하고 상황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0.>

3

상환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한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4

원리금은 시 재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원리금 청구원의 소멸시효

지방채 원리금 청구원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2.7.10., 2023.11.10.>

제000900조 증권의 재교부

1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되었거나 또는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재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

제1항에 따라 재교부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2.7.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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