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과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제0003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수탁 신청
조례 제35조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을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위탁증서를 교부한다.
관리수탁을 받은 자가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관리위탁 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관리수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주소변경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개명 <개정 2019.10.15.>
법인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제000400조 공원시설 사용허가의 신청
조례 제37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허가증의 교부
제4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공원시설의 사용을 허가 하거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을 허가한 때는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000600조 점용허가 관리대장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입장권 등
공원의 입장권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산발매 입장권은 규격, 도안, 색채, 금액표시 방법 등을 공원관리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원대장의 작성
공원관리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공원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용료 등의 납부
조례 제46조제5항 수목의 실명관리 참여를 원하는 개인, 회사, 단체 등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인을 실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15.>
제001100조 과태료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