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66개 조문 중 51-66

제004800조 시민참여 및 지원

1

시장은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회갑·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2

시장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공원 또는 도로 등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3

시장은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을 하는 주민, 단체 등에게 정보제공, 기술자문 등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4900조 우수조경 시상

시장은 조경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분야별 우수조경 및 녹화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51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안건이 발생할 경우

2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6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0.6.1.]

제005200조

삭제 <2020.6.1.>

제005300조

삭제 <2020.6.1.>

제005302조 소위원회

<신설 2018.11.15>

1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1.>

2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원의 자천 또는 추천을 받아 선임하되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소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소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005400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5402조 회의록 등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결과 등은 회의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6.1.]

제00550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상 알게 된 공원조성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56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20.6.1.>[종전 제57조에서 이동 <2020.6.1.>]

제00570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56조에서 이동 <2020.6.1.>]

제8장 보 칙

제005800조 준용

1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 또는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4.15, 2021.7.23.>

2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1.7.23.>

제005900조 사무의 위임 등

1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공원, 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8,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9와 같다.<개정 2008.10.31, 2021.12.15.>

2

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수행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1,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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