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1조의5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4.26.]
제004700조 국·공유지의 점유·사용 연고권 인정기준 등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에게 우선 매각한다.
점유·사용 면적은 건축물이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실제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하되,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경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마 끝 수직선을 경계로 한다.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점유·사용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유토지와 점유·사용 국·공유지를 합한 매각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점유·사용 면적의 산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공유지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