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90개 조문 중 51-90

제004700조 국·공유지의 점유·사용 연고권 인정기준 등

1

제98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에게 우선 매각한다.

1

점유·사용 면적은 건축물이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실제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하되,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경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마 끝 수직선을 경계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점유·사용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유토지와 점유·사용 국·공유지를 합한 매각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에 따른 점유·사용 면적의 산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에 따른다.

3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공유지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48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1

제100조제2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주거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2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2

제100조제2항에서 "사용료 면제 대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주민공동체운영회

3

제1항의 공익 달성을 위해 주민공동체운영회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3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은 기존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제004802조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율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제101조의5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4.26.]

제004803조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율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제101조의6제2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4.26.]

제004900조 정비사업의 추진실적 보고

1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개시결정 및 고시

3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4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5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개정 2020.12.15.>

6

제74조·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7

제79조제4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

8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

2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말의 다음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

2

제1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3

제113조제1항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제0051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제91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1. 조합원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포함한다) 2. 조합과 인근주민(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간의 분쟁 3.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사업시행자 및 인근주민 상호 간의 분쟁 4. 정비계획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그 밖에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제005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300조 회의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과 분쟁당사자 및 참고인 등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조정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이 된다.

제005400조 위원의 제척

조정위원회는 위원에게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공정한 집무를 집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에서 그 위원의 직무를 제척하여야 한다.

제005500조 대리인

분쟁당사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 권한은 분쟁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005600조 분쟁조정의 절차 등

1

제117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분쟁조정 등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7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과 개략적인 조정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3

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005700조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등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곤란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58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참고인 등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5900조 비용부담 등

1

분쟁의 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감정·진단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부담 비율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1

감정·진단 및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및 참고인 출석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장 또는 회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과 우편료 및 전신료를 제외한다.

2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산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6100조 운영세칙

1

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방법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6102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구청장은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손실보상 협의대상자 또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협의 등으로 인한 분쟁조정 요청 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

협의체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구성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3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명을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한다.

1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4

협의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사전에 협의체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협의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제1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5

협의체 회의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한다.

1

사업시행자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 대상 세입자

3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대상자

4

제74조제4항, 영 제60조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 <개정 2024.12.13.>

5

그 밖에 구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주거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 등

2

상가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액 등

3

제73조제1항 및 영 제60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금액(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한 금액)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제2항에 따라 협의체가 3회 이상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법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영 제91조제4호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조정할 수 있다

8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의조 신설 2019.4.15.>

제006103조 이주관리 등

1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 법 제65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결과, 명도소송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집행법원에 인도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인도집행 과정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81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를 말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기존 점유자에 대한 퇴거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제61조의2에 따른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합의된 경우의 이주 시에는 예외로 한다. <조의조 신설 2019.4.15.>

제006200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구청장을 말한다. 2. "위탁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설계도서"란 당해 목적물의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공사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제006300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제118조제1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으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제006400조 공공지원을 위한 비용부담 등

1

구청장은 공공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

2

위탁지원 수수료

2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 후단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006600조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제11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기타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 업무의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5.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6.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7.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를 생략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 등 지원 8. 법 제118제7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 업무 지원

제006700조 비용지원 등

제11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관리의 위탁수수료 2. 법 제1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소요비용

제006800조 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조합임원 또는 제66조제7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6900조 시공자등의 선정기준

1

제118조제6항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라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에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한 자를 설계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에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외한다.

5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시공자 및 법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밖에 업체 선정방법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시장은 제66조제2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법 제118조제8항에 따른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약의 목적2. 당사자 간의 지위, 권리 및 의무3. 협약의 범위 및 기간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 보증 등5. 사업의 시행, 변경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7. 채권 및 채무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9. 공사의 시행 및 관리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12. 분쟁 및 소송 등13. 인·허가 업무14. 기타 공동사업시행

제007100조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1

시장은 법 제119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하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개정 2019.4.15., 2023.11.10.>

1

정비사업관리시스템 :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2

추정분담금프로그램 : 제2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호 신설 2019.4.15.>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이용자의 활용을 촉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시스템에 구축된 정비구역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지원하여야 한다.

4

제124조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말한다)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5

시장은 제1항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항 신설 2019.4.15.>

제007200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방법 등

1

구청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일 90일 이내에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2

제120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항 중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공개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5.>

제007202조 관련자료의 공개 비용납부

제124조제5항에 따른 복사비용의 산정은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2 사본에 필요한 수수료를 준용하고 납부방법은 현금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12.13.]

제8장 보칙[2022.4.26. 본장 삭제 및 신설]

제007300조 관련자료의 인계

1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2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인계는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제007400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1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제1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3

제126조제3항제1호 라목에서 "그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한 임대주택의 매입

2

정비사업과 관련한 교육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

3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4

조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보조

5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비용(단 용역비의 80% 이내로 하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6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비용보조 <개정 2025.8.6.>

7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8

제95조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

9

제13조제7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12.15.>

10

제14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11

제80조에 따른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12

그 밖에 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제4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6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1

삭제 <2020.11.13.>

2

삭제 <2020.11.13.>

7

제6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8

시장은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정비기금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정비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정비기금업무 담당사무관[2020.11.

13

종전 제5항에서 이동]

9

제126조제4항에 의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적립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퍼센트

2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2020.11.

13

종전 제7항에서 이동]

제007500조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제74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15.>

2

심의위원회는 정비기금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정비사업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5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7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8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7600조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007700조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0078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 청취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전체 90개 조문 중 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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