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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체"란 5명 이상의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시행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로서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3.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이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말한다. 4.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시재생의 기본원칙

광주광역시의 도시재생은 구도심의 활성화와 도시 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재창조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2.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3.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4. 지역의 문화 가치 향상 및 경관 회복 5.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제000400조 책무

1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주민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재생전략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7.18.> 1.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여가 복리시설[2025.7. 18.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2025.7. 18. 종전 제4호에서 이동]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 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2025.7. 18. 종전 제5호에서 이동]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2025.7. 18. 종전 제6호에서 이동]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5.7.18.>[제목개정 2025.7.18.]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8.>

3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9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

2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주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삭제 <2019.11.1.>

4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담당과장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001100조 회의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9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위원회 회의록 등의 공개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1., 2025.7.18.>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사유 등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대리 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때 5.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400조 자료제출 요구 등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15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전담조직의 설치·기능

1

시장은 법 제9조영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고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2

전담조직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9조제2항영 제12조 각 호 사항의 업무

2

도시재생사업협의회의 운영

제0018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영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2

전담조직은 광주광역시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서 간 정책 및 사업의 연계·협조를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관련 부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001900조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지정 등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필요할 경우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21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3.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4.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홍보사업 6.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관리 및 네트워크 구축·교류사업 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8. 마을공동체 및 여성친화마을 활성화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 <신설 2017.3.1> 9. 빈 점포·상가의 도시재생 신탁업무,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지역주민, 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2017.3.1, 종전 제8호에서 이동] 10.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017.3.1, 종전 제9호에서 이동]

제00220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2300조 임원 등

센터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002400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지방재정법」에 따라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출연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500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보고 및 검사

1

시장은 센터에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센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2700조 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8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3100조 행정협의체

1

시장은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정책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행정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32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관할구역 내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장은 관할 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전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33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1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34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파악

2

도시의 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및 실태 파악

3

쇠퇴도시지역에 대한 분석 및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4

도시의 쇠퇴 특성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 모색

5

도시의 인적·물리적·역사적·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조사 ·발굴

6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지속적 축적

3

시장은 기초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 여건에 따라'도시경제기반형' 또는 '근린재생형'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관할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36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승인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등이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청회 개최 결과 2. 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3. 해당 구에 설치된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0037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등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주민 참여에 관해서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2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003800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1

주민은 법 제18조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시장은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자문 또는 센터의 사전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

제003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1

시장은 법 제24조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일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4100조 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관계기관에 법 제27조영 제33조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004200조 지원금액의 환수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관계기관에게 지원된 사업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2

그 밖에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4300조 지방세의 감면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0043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주민 공동의 이익 또는 마을의 이익, 지역 공동체의 회복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

3

교통,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여가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활동

4

일자리 제공, 지역상권 회복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지원기관 및 제20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29조의 주민협의체 및 제30조의 사업추진협의회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본조신설 2025.7.18.]

제004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1

시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에서 다음 각 호를 완화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004500조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1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려면 미리 시설물의 소재지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삭제 <2019.11.1.>

제0046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1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특별회계의 설치‧운용‧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004700조 특별회계의 세입

특별회계 세입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정부의 보조금 3. 차입금 및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004800조 특별회계의 세출

특별회계 세출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2. 주민의 역량강화(교육·홍보·견학 등)에 필요한 비용 3.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4.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 등의 정비 및 이전·철거 등에 필요한 비용 5. 역사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4900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시장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에 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체 53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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