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3.11.10.>
제000200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한 주민공람공고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검토결과서를 말한다. <개정 2012.7.10, 2020.12.15., 2023.11.10.>
제000300조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20.12.15.>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정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 변경에 관한 사항
제00030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과반수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방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제000400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7.10> 1. 광고물 관리계획 2.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제00050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7.10>
재정비촉진지구 면적 100분의 10미만의 변경인 경우<개정 2012.7.10>
재정비촉진지구의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중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에 따라 재정비촉진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과 사업시기 및 사업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사항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재정비촉진지구의 목표연도를 5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사항
재정비촉진지구에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 조정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범위의 변경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가호의 사항(재정비 촉진사업중「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에 한한다.)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7.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개정 2020.12.15.>
비용분담계획의 단순한 착오 정정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100분의 3미만의 변경인 경우<개정 2012.7.10>
재정비촉진지구의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중 사업시기 및 사업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사항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가호의 사항(재래시장촉진사업 중「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에 한한다.)
제000600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총괄계획가 1인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시장은 총괄계획가의 위촉·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삭제<2017.11.15>
제000800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부지의 용적률)÷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후의 대지면적〕
완화할 수 있는 높이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지제공의 방법에 따라 완화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완화 할 수 있다.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3분의 1의 비율로 완화 할 수 있다.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의 3배로 완화 할 수 있다.
영 제14조제2항제1호의 바목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2.7.10>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제000900조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12.15.> 1.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부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시장은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4. 사업협의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사업협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된다.<개정 2012.7.10> 5. 시장은 총괄계획가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10> 6. 시장은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001002조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규모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40퍼센트 이상 2. 재개발사업의 경우 : 전체 세대수 중 20퍼센트 이상 <본조신설 2017.11.15>, <개정 2020.12.15.>
제001003조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1.15>
제001100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2.7.10>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재원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3.11.10.>4.「지방세법」 제112조(「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12.7.10> 5. 차입금 6.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제001300조 용도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 7. 총괄계획가의 업무수행비용 8.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9.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시장이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한다.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교부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부할 수 있다.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개정 2020.12.15.>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신청 방법·지급절차와 정산 등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1, 2023.11.10.>
특별회계의 융자대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다.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개정 2023.11.10.>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매수청구토지의 매입비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시장은 특별회계의 융자업무를「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융자는 시장과 금융기관이 체결한 협약서에 의한다.
융자금 상환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시행인가를 받은 자 또는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사업시행 기간이 2년 이상을 경과할 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시행 기간이 2년 이상을 경과한 때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융자대상자는 융자기간 중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할 경우에는 입주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소요 비용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시장에게 융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시장은 융자대상으로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원리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가받은 기간 내에 재정비촉진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융자금을 제14조제5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시행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취소 된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된 경우
시장은 제7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융자상환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시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사업자로 하여금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촉진사업의 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5회의 범위 내에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할 납부가 완료되기 전에 준공검사·준공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준공인가 신청시에 잔금을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5이상 100분의 50이하로 한다.<개정 2012.7.10, 2020.12.15.>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5이하로 한다.<개정 2012.7.10, 2020.12.15.>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 재정비촉진구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보다 많을 경우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은 하지 아니하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70이하로 한다.<개정 2012.7.10, 2020.12.15.>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로 한다. <신설 2020.12.15.>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 세대수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본항신설 2020.12.15.>
임대주택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은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25이하로 한다.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은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5이하로 한다.
임대주택 10,000세대 이상은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이하로 한다.
영 제34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하를 말한다.<개정 2012.7.10., 2024.12.13.>, <2020.12. 1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제6장 도시재정비위원회
제001800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2.7.10>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비촉진 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 총괄계획가 또는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0.12.1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제001900조 소위원회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7.10>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제002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