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21.12.15., 2023.11.10.>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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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21.12.15., 2023.11.1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1.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 3. 지방채 발행 수입금 4. 외국차관 및 국내 차입금 5. 수탁사업 부담금 6.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23.11.10.> 7. 특별회계 소속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개정 2023.11.10.> 8.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기타 수입금 <개정 2023.11.10.>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및 역세권 개발사업비 2. 융자금 및 지방채 발행의 원리금 상환 3. 도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 4.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 5.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 6. 차량기지 주변 주민지원사업 <신설 2018.1.1>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수반되는 경비[2018.1.1, 종전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3.11.10.>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