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관내 화재에 취약한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주민의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이용시설"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로당, 국ㆍ공립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시설을 말한다. <개정2025.3.31.> 2.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를 말한다. 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의무가 없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개정2025.3.31.>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구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시설 등 지원에 대한 공시
구청장은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시한다. 1. 공공이용시설별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규모 2.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방법 3.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신청 절차 4. 공공이용시설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 선정 기준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을 위하여 공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
구청장은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