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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ㆍ지원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0., 2009.7.9., 2022.1.4., 2022.2.11.>

제0002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토지매각대금, 임대수입금, 분양수입금 2. 보조금 및 융자금 3. 사업선수금 및 지방채 수입금 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5. 차입금 6. 기타 이 회계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금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지출로 한다. 1. 토지매입 및 보상 2. 대지조성 및 그 부대사업비 3. 차입금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다른 회계 전입금의 상환 5. 동 사업에 관련되는 도시개발사업비 6. 기타 이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지방회계법」 제46조「광주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5.5.10., 2009.7.9., 2025.5.9.> 1. 징수관 - 도시공간국장 <개정 2013.3.19., 2013.7.2., 2014.7.22., 2024.12.31.> 2. 분임징수관 - 도시공간계획과장 <개정 2011.3.22., 2018.7.27., 2022.12.28., 2024.12.31.> 3. 삭제 <2017.3.24.> 4. 삭제 <2017.3.24.> 5. 삭제 <2017.3.24.> 6. 삭제 <2017.3.24.> 7. 삭제 <2017.3.24.> 8. 수입금출납원 - 소관 업무 담당계장 <개정 2017.3.24., 2022.2.11.,2022.12.28.> 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세입세출외현금업무담당자 <개정 2005.5.10.>

제000500조 회계간 전용

1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일시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되,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는 익년도 수입으로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

2

특별회계의 자금은 이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 자금으로 전용할 수 없다.

3

특별회계의 개발이익금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타회계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당해사업 전체가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

제0006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8.6.5.] <개정 23.9.25., 2025.5.9.>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8.6.5.>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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