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으로 인한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동구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빈집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구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대상 등
구청장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 및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이(이하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등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빈집 정비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빈집의 활용 및 관리
구청장은 주거환경을 저해하거나 붕괴 및 화재 등에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법 제11조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공익목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