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주민자전거"라 함은 광주광역시 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주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전거이용에 관한 주민 계도 및 자전거이용 시설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000500조
삭제 <2017.11.24.>
제000600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4.)
삭제 <2017.11.24.>
삭제 <2017.11.24.>
제000800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1의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다.
삭제 <2017.11.24.>
제4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제001100조 자전거 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정비 조치 후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구청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001600조 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1700조 공무원의 자전거이용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저탄소운동에 앞장서서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001800조 자전거의 등록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 업무는 관할 지역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제001900조 자전거의 보험
구청장은 구민의 자전거 이용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험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보험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을 따른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