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설치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이라 한다)의 재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3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400조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4. 그 밖의 수입금
제0005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건축비, 설계·감리비 등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관련 부대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복지관 재건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600조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관리할 수 있다.
제000700조 기금운용 계획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800조 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기금 운용계획안
기금 결산보고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항의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000900조 기금관리공무원 등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분임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계장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