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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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동구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은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3.18.>
조례 제21조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자로 한다. <개정 2011.03.18.> 1.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직각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m × 5m이상) 2.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평행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m × 6m이상) 3. 이웃간 경계담장을 개조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m × 12m이상)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주차장 1면당 면적 2.5m × 5m이상) <신설 2011.03.18.>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 공사유형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1.03.18.>
대문 또는 담장의 개조비용
주차노면의 공사비용
주차장 출입문 설치비용
폐기물처리비용
제경비 등
제1항 각 호의 비용산정은 담당공무원의 설계비용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지원 신청서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8.> 1. 단독주택 : 대문 개조 또는 담장 허물기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1.03.18.> 2. 공동주택 : 공동주택 부대시설 용도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1.03.18.>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를 선 정하여야 한다. 1. 이면도로 주택가로써 평상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2. 연접 구역별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3. 내집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 4. 「건축법 시행령」제47조에 의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신설 2011.03.18.>
구청장은 대상지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 2. 「건축법」상 조경면적을 훼손할 경우 3. 주변에 공터 등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내집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주차장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8.>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내 주차장을 설치하고 내집주차장설치완료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8.>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 신설 201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