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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사항과 그 밖에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총괄건축가 운영 등

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총괄건축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2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정책 검토 및 방향 제시

2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주요 사업의 총괄 자문

3

공공건축물 발주방식 및 설계공모 등 검토·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구청장은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5

구청장은 총괄건축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0300조 총괄건축가의 해촉

구청장은 총괄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400조 총괄건축가의 업무 원칙

1

총괄건축가는 관련부서와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영역에 대하여 존중하고 이해를 도모하여야 한다.

2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3

총괄건축가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 단계 등의 자문에 참여하는 경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 용역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0500조 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괄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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