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ㆍ단체 등을 말한다.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나. 그 밖에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ㆍ교육ㆍ생활 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 2. "마을자원"이란 전통, 문화, 역사, 자연 등 마을공동체가 마을공동체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활동"이란 마을공동체가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마을활동가"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참여를 이끌어 내는 주민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는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자치를 우선으로 한다. 2. 의사결정 과정은 주민 상호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3.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사회 이익과 나눔에 이바지한다. 4. 주민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학습한다.
제000400조 시의 책무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종합적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조 기본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사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또는 기관 간 서로 상호협력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는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율적인 학습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와 책임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실행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000600조 정치 및 종교활동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마을공동체 등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종교를 위한 교리전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기본현황 및 여건 분석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시의 재정지원으로 조성된 마을공동체의 자산 현황과 활용방안
마을공동체 현장의 의견 반영을 위한 진단과 평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그 밖에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본계획에는 제10조에 따른 마을발전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제2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해당 연도의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 운용계획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평가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전담부서의 지정 및 역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둔다.
전담부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200조 마을정책협업회의의 구성ㆍ운영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 부서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ㆍ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광주광역시 마을정책협업회의(이하 "마을정책협업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항에 따른 관계 부서는 회의 참석, 자료 제출 등 마을정책협업회의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주민자치 활동 지원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협력 활동 지원
마을과 관련된 정책 및 자원 연구ㆍ조사
마을공동체활동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과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및 지원
마을 지리ㆍ역사ㆍ문화ㆍ환경ㆍ경관 보전과 창조, 개선
마을 인권, 복지, 보육, 건강, 교육 등 증진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자치구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활동이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지원신청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지방재정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1600조 평가 및 포상
시장은 매년 마을공동체활동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활동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관련 단체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주민, 마을활동가, 공동체 및 마을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700조 마을활동가 지원 등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주민 주도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을활동가 양성에 힘써야 한다.
시장은 마을활동가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촉진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800조 국제협력의 추진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해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마을공동체 주체 간 국제적인 연대와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매결연 등을 주선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의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21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선출하는 1명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업무 담당국장, 환경생태업무 담당국장, 도시재생업무 담당국장,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대표이사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을공동체활동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공동체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0022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2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400조 위원회의 회의
공동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500조 회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002600조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003100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마을공동체활동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제10조에 따른 마을발전계획에 필요한 지원
주민, 활동가, 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 교육, 자료의 정리, 홍보
마을공동체활동의 연구, 현황조사 및 성과분석, 평가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및 민간단체 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 운영
마을공동체 관련 자문ㆍ박람회ㆍ세미나 및 국내ㆍ국외 현장 견학 등 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3200조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설치 등
시장은 주민 사이 분쟁에 대하여 주민의 자율적ㆍ창의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마을분쟁해결 지원센터(이하 "분쟁해결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분쟁해결센터에서 처리하는 분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층간소음ㆍ누수ㆍ악취ㆍ주차ㆍ쓰레기ㆍ애완동물 문제
그 밖에 주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
분쟁해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마을분쟁해결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을분쟁해결 지원인 양성 및 주민교육, 자료정리, 홍보
마을분쟁해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의 연구ㆍ분석ㆍ평가 등
소통방 운영 및 갈등 예방 활동 지원
그 밖에 마을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3300조 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지원센터와 분쟁해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무의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업수행 내용을 평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수 있다.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수탁자는 매년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와 분쟁해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3400조 지도ㆍ감독
지원센터와 분쟁해결센터를 민간위탁한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원센터와 분쟁해결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3500조 위탁계약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3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