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광주광역시에 10명 미만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마을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공인노무사"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노무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마을공인노무사의 운영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인노무사를 운영한다.
제000400조 마을공인노무사의 임무
마을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구제 활동 2. 휴게시간 보장 등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상담 3.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담 등 노무관리 지원 4. 그 밖에 취약노동자의 권익구제 및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000500조 노무상담 대상
마을공인노무사의 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000600조 마을공인노무사의 위촉 등
마을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마을공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마을공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 기간이 종료된 마을공인노무사가 다시 위촉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000700조 해촉
시장은 마을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임무를 피하는 경우 3. 불친절, 성의 없는 상담 등으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4. 품위손상 및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000800조 상담실적 관리
마을공인노무사는 정기적으로 상담실적을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공인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의 지급
마을공인노무사의 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
마을공인노무사가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마을공인노무사가 노사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마을공인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마을공인노무사 현판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마을공인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비밀유지 의무
마을공인노무사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시민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2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을공인노무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 광주지방공인노무사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