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의 경관향상 및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등에 조경시설 설치 및 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건축· 건설 하는 공공시설물과 개인 및 법인 등이 건축하는 건축물 등의 녹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제27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옥상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을 심어 조경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옥상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3. "건축물의 녹화"란 건축물의 지붕, 벽면, 발코니 등에 수목, 다년초, 잔디 등을 심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4. "벽면녹화"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을 이용해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피복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5. "인공지반조경"이란 건축물의 옥상(지붕을 포함한다)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형성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조경을 말한다. 6. "교목"이란 다면생 목질인 곧은 줄기가 있고,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명확하여 중심줄기의 신장생장이 뚜렷한 수목을 말한다. 7. "관목"이란 교목보다 수고가 낮고, 나무 줄기가 지상부에서 다수로 갈라져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수목을 말한다. 8. "지피식물"이란 잔디· 맥문동 등 주로 지표면을 덮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을 말한다. 9. "덩굴식물"이란 자신의 줄기를 곧게 세우지 않고 나무나 울타리, 기둥 등의 다른 물체에 감겨서 자라는 식물을 말한다. 10. "초화류"란 옥잠화· 수선화· 백합 등과 같이 초본(草本)류 중 식물의 개화 상태가 양호한 식물을 말한다. 11. "간선도로"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20미터 이상의 노선버스가 통행하는 도로를 말한다.
제000400조 자연훼손 최소화
건축· 건설 등의 사업 시 기존의 식수 등 자연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이 훼손된 경우에는 회복을 도모한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노력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업자 및 주민과 협력하여 자연보호와 회복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건축물 녹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000600조 사업자의 협력
사업자는 건축ㆍ건설 등의 사업 시행 시에는 자연보호와 훼손된 자연 회복에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구청장이 추진하는 건축물 녹화와 관련된 시책 등에 협력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민의 협력
주민은 본인이 소유ㆍ관리하는 건축물과 그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수목, 초화류 등의 조경시설을 보호 및 관리하며, 또한 구청장이 추진하는 건축물의 녹화 등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할 수 있다.
제000800조 녹화계획서 제출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녹화계획서 제출을 권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물 옥상의 경사가 20퍼센트 이하인 평 슬래브로 된 건축물 2. 개인 또는 법인이 시행하는 민간건축물 :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물 옥상의 경사가 20퍼센트 이하인 평 슬래브로 된 건축물
제000900조 녹화면적 기준
녹화면적은 지상부와 건축물의 녹화로 구분하며, 제8조에 따라 녹화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의 옥상녹화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고, 옥상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녹화면적은 옥상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설치 2. 그 밖의 용도 건축물의 경우(주상복합의 경우 포함) : 건축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옥상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녹화면적은 옥상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설치
제001100조 녹화계획의 변경
녹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녹화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200조 녹화완료 보고서 제출
건축물 등에 녹화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녹화완료 보고서를 제출(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시)하여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전에 녹화계획서와 같이 녹화가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건축물의 감리자가 확인 제출하고, 기존 건축물인 경우에는 녹화지원 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옥상 및 인공지반의 식재
건축물 옥상 및 인공지반에 조경식재의 경우에는 조경의 면적, 설계 적재하중, 각종 설비나 유지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조경식재 시 유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에 따른 하중이 건축물의 설계적재 하중을 넘지 않도록 할 것 2. 녹지는 식목 등을 유지 육성하는 식재토양 및 배수층 등으로 구성한다. 3. 식재토양은 토양 중에 수분이 충분히 유지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고, 식재하는 수종의 높이에 따라 토양의 두께 또는 지지대를 확보한다. 4. 토양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피식물이나 덩굴식물 등을 사용하고, 급수전 등 관수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식물의 유지관리나 건조에 따라 양호한 육성이 곤란하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건조에 강한 식물을 도입한다. 5. 바람의 영향이 강한 장소에서는 바람이 직접 부딪치는 곳에 방풍을 위한 수벽 등을 설치하고, 지주나 뿌리받침의 지지대 등을 사용하여 뿌리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건축물이나 공중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001400조 발코니 등의 녹화
제13조에 따라 식재기반을 확보하고, 주변 미관을 고려하여 적절한 녹지를 조성한다.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건축물이나 창문이 없는 측벽 또는 옹벽인 경우에는 벽면식재를 하며, 벽면식재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벽면의 전면에 교목을 식재하여 벽면을 가릴 것
등반형의 덩굴식물을 식재하여 직접 벽면을 덮거나 보조자재를 이용하여 덩굴식물이 벽면에 활착하게 할 것
옥상이나 발코니 등에 설치한 식재함으로부터 내리는 덩굴식물로 덮게할 것
제001500조 수종의 다양화
교목 또는 관목의 한 종류로만 식재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수목으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한다.
제001600조 그 밖의 식재 기본
조경식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한다. 1. 식재기반은 설치장소의 특성에 따라 소재, 구조, 규모 등을 적용한다. 2. 양질의 토질 유지와 자원절약을 위하여 낙엽 등은 음식물 찌꺼기와 혼합하는 등으로 자체 식생물의 퇴비화에 노력한다. 3. 관수가 필요한 식재기반은 보수(保水)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수분공급이 가능하도록 그 부대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수용에는 빗물이나 순환수를 유효하게 활용하여 절수에 노력한다. 4. 수목은 벌레나 새가 좋아하는 꽃 또는 열매를 맺는 나무, 대기를 정화하는 나무 및 건조에 강한 나무를 식재한다.
제001700조 간선도로변 옹벽 등 설치 시 식재
간선도로변에 담장이나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와 부지경계로부터 1미터 이상 후퇴하여 녹화할 수 있다. 다만, 투시형 담장 또는 자연석 등으로 조경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800조 수목배치의 기본
간선도로에 접한 부지의 조경수목은 간선도로변에 접한 부분에 집중 배치한다.
제001900조 녹화기술 지원 등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자연관찰, 녹화추진, 녹지보존 등에 관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화 보급개발과 기술지도자를 육성하는 노력을 한다.
주민이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녹화기법 등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녹화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조경시설 성실관리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수목 및 초화류 등의 조경시설을 성실히 관리한다.
제002200조 시정 권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건축물의 녹화에 대한 관리가 부실할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002300조 권장수종
건축물의 녹화에 필요한 조경수목 및 초화류 등의 권장 수종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400조 기존나무 존치 등
교목 등의 기존 나무가 있는 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기존 나무를 존치하거나 이식하여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