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이 지상에 설치되도록 장려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주택관리 노동자의 건강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사무소"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3. "휴게시설"이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주택관리 노동자들의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별도로 마련한 공간을 말한다. 4. "지상 설치"란 건축물 내외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주택관리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ㆍ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6. "사업주체"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변경 및 취소도 포함한다) 권한을 위임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이하 "관리사무소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이 입주민의 접근성과 주택관리 노동자의 건강한 휴식권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관리사무소 등 지상 설치 권장
구청장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등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설치할 때에는 1면 이상이 직접 출입이 가능한 외기에 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600조 설치기준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함께 장애인ㆍ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입주민의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설치기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의 접근성 및 근무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