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조문 · 1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에 규정한 내용 중 제2장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구역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승인 또는 인·허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7., 2025.4.15.)

2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구역내에서 「주택법」 제49조에 의한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000300조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1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 현황 및 신청기간, 기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시행계획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제0004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1

구청장은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입주자 공유인 시설중에서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와 안전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2.10.7.)

2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세대수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 수가 일치하는 경우를 우선 지원한다. <신설 2025. 4. 15.>

3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5.> 1. 공동주택 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개정 2022.10.7.) 2. 공동주택 내 보안등의 유지보수 (개정 2022.10.7.) 3. 공동주택 내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개정 2022.10.7.) 4. 공동주택 내 옹벽ㆍ석축ㆍ담장 등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개정 2022.10.7.) 5. 공동주택 내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개정 2022.10.7.) 6. 기타 구청장이 공동주택 내 공익을 위한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10.7.)

4

제3항 각 호의 지원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그 만료가 되는 연도의 다음연도를 말한다)한 주택단지에 적용한다. <신설 2025. 4. 15.>

5

민간자본보조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 이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2년 이내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단, 1년에 1천만원 이하를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9., 2022.10.7., 2025.4.15.)

6

지원금의 교부기준은 「별표1」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5. 4. 15.>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제0005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3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은 예외로 한다.

제000502조 소규모 공동주택 실태조사

1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주체의 연락처 및 주소

2

사용검사(사용승인)일, 연면적, 세대수 등 건축물 정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4.20.]

제000600조 우수관리단지 선정

1

구청장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에서 공동주택관리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우수관리단지에 표창장 또는 상패와 인증 동판 등을 수여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그 밖에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경비원 등 근로자의 환경 개선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 등 근로자의 환경 개선과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1. 근로환경 개선 및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근로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사항 3.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7.) 4. 그 밖에 경비원 등 단지내 근로자의 인권ㆍ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지원신청 등

1

관리주체가 제4조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3조에 따라 공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1.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설계도서 3.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주체가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4.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금융기관 예금확인서)

2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 및 신청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관련 실·관ㆍ과ㆍ소장에게 협의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을 받은 실·관ㆍ과ㆍ소장은 조속한 시일 내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범위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단지 선정 ㆍ 심의결과 및 지원사업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21.10.29.)

제000900조 사업시행 및 보고 등

1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 즉시 그 증빙자료(행위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비용의 50%의 범위에서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보조사업자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필요시(신청이 있는 경우 등) 해당 지자체에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개정 2022.10.7.)

5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10.29.)

6

보조 사업 완료 시 감독공무원은 현장확인 및 제출된 보조사업 완료보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9.)

제001100조 기능

지원심의위원회는 [별표 2]의 심의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범위에서 단지 사정으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2022.10.7.) 1. 지원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의 결정 3.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대안 등의 제시 4.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1200조 회의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결이 되도록 회의에 임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영세성 및 노후정도, 사업시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22.10.7.)

3

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이를 보좌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001300조 수당

지원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302조 이의신청 등

보조사업자는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결정의 취소, 지원금 반환결정, 정산결정 등 지원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2022.4.18.)

제001500조 운영규칙

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구성

1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북구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001700조 기능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900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100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002200조 분쟁의 조정 신청 등

1

제17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2.)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의 통지서를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조정의 성립 등

1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의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하는 때에는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4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조사 및 의견 청취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2500조 조정의 반려 및 종결 등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

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조정기간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2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3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의 종결 또는 중지 등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비용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 해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위원회 위원과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28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2900조 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3100조 감사 요청

1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요청은 감사요청인 대표(이하"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감사요청서(별지 제9호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10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청인은 각 세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25. 9. 24.>

2

구청장은 감사 요청을 처리(감사 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 실시 기간 중 동일한 공동주택의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병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밖의 공동주택 감사 요청일 경우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003200조 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대상 및 범위 4.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003300조 감사계획 통보

1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3 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3400조 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0035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1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외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반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3600조 감사실시

1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33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4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5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3

감사반원은 대상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감사반원은 대상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5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38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00390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1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5. 4. 15.>

2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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