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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주차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공유하는 공유주차장의 지정, 관리·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나대지 등에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단, 공사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민간시설"이란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운영하는 시설로 종교시설,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 혹은 계약에 의하여 시설물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요건

1

광주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10면 이상을 2년 이상 무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시설은 5면 이상으로 한다.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한다.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무료 개방 구역은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쉽게 구별되도록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사업

1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등 시설 보수

2

개방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3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 등

4

그 밖에 개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개방에 따른 지원금액, 구체적인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신청

1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공유주차장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1. 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5.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6. 관리주체 부담액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 소관 부서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해야한다.

3

공동주택의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이하"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1

구청장은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추천을 받은 자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ㆍ외부전문가

4

관련부서 공무원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1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7조에 따른 심의·의결을 위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의 해촉 및 수당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100조 보조금 지원 등

1

보조금의 지원결정은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2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3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1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계획서상 예정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원대상 단지의 순위에서 제외되거나 주차장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제001300조 보조금의 반환

1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공유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공유주차장 지정 취소요청으로 지정 취소된 경우

3

약정기간 이내에 공유주차장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4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구에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0016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금한다.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정해진 공유주차 가능 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하며, 공유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차량은 주차장 이용을 금한다.

제001700조 공유주차장의 표지설치

1

공유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를 따른다.

2

공유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제001800조 주차거부 등

관리자나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할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이용자가 장기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8.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001900조 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조례」및「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주차 견인 운영에 관한 규정」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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