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구민들의 문화 수요 충족 및 지역 문화예술진흥 기여를 위해 설치된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란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전시실을 사용허가 받아 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장품"이란 미술관 소유작품을 말한다. 3. "이용"이란 미술관 소장품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진 원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여"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수집"이란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을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미술관의 위치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 91에 둔다.
제000400조 시설 및 기능
미술관의 시설은 전시실, 학예연구실, 사무실, 수장고, 교육실, 그 밖의 관련 부대시설을 말한다.
미술관은 전시, 공연, 교육, 국제교류 등 문화·예술 활동 전반에 대한 사업과 그 밖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000500조 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개관하여야 한다. 1. 1월 1일, 명절(설·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제000600조 관람시간
미술관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관람료
미술관의 전시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000800조 위탁운영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체 또는 일부시설을 지역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미술관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절차와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연장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000900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미술관 시설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대관허가 및 대관료
구청장은 미술관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술관 운영방침에 부합하는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전시실을 대관 할 수 있다.
전시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료를 대관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대관료는 별표 1과 같다.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001200조 손해배상 등
미술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
대관자의 부주의로 인한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게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소장품 수집
구청장은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작가 또는 작품 소장자가 작품 기증이나 무료 대여 등을 신청할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소장품 보관 및 관리
구청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과 그 밖의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소장품의 이용
구청장은 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열람 및 대여 신청이 있는 경우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개최하는 전시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따라 소장품, 도록, 서적, 사진, CD 등을 포함하는 소장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001600조 소장품 불용결정 등
구청장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작품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작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한 작품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00170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화문화마을 금봉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18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미술관 운영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운영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타 미술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 4. 작품 수집 및 불용 등 소장품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900조 임기 및 위·해촉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0021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2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