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
제000200조 마을만들기 기본·지구계획 수립 등
제000300조 사업신청
주민자치위원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모를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을 신청 받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주민자치위원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예산집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2021.12.3.)
제000400조 사업심의 등
구청장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원회심의 안건으로 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13.01.10.)
심의 사업 중 부적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사업 재 신청을 요구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에 들어맞는 사업이 선정되도록 한다.(개정 2013.01.10.)
제000500조 사업확정 및 시행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확정,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통지한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확정 사업을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000600조 센터의 설치
조례 제5조 규정의 마을만들기 지원과 주민의식제고를 위하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특성화된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 내에 상근 전문 인력을 배치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형성 2. 강좌, 전문교육 등 평생학습기회 제공으로 전문지도자 양성 3. 마을만들기 전문 홈페이지 개설운영 4.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연구와 분석 및 평가 5. 기타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3장 위원회 및 연구회
제000800조 위원위촉
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000900조 정기회
조례 제27조 규정의 정기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2회 개최한다.
제001100조 연구회 구성
조례 제21조의 마을만들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모형의 마을만들기 창출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연구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21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연구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3.01.10.)
연구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3.01.10.)
구청장이 연구회원을 위촉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연구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조례 제25조 규정의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3.01.10.)
연구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며 구청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연구회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001200조 회장직무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01.10.)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원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촉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3.01.10.) 2. 회원 스스로 사퇴 또는 위촉된 회원이 자격을 상실할 때
제001400조 기록유지
연구회의 간사와 서기는 연구과제 심의결과 등의 기록, 보존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13.01.10.)
작성된 회의록에는 회장, 부회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001500조 분과연구회
마을만들기의 전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별 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분과연구회에서 연구한 과제는 연구회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구정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