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2023년 04월 24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요구한 조치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