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투자심사 기준

광주광역시 북구 재정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29.>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적·경제적 효율성(개정 2020.11.30.) 6. 일자리 창출 효과 등<신설 2020.11.30.>

제000300조 투자심사의 구분 등

(개정 2020.11.30.)

1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다. (개정 2001.8.25., 2014.04.25., 2015.03.10., 2017.8.2., 2025. 4. 29.)

2

투자사업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7조제3항과 영 제41조의2를 따른다. (개정2008.5.13., 2014.04.25., 2015.03.10., 2017.11.25., 2025. 4. 29.)[제목개정 < 2025. 4. 29.>]

제000400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개정 2020.11.30.)

1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개정 2001.8.25., 2013.01.11., 개정 2015.03.10., 2025. 4. 29.)

2

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9월 30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5, 2008.5.13, 2015.03.10., 2020.11.30., 2025. 4. 29.)

3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광역시 및 중앙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7월15일까지 시장에게 해당사업의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5.13, 2014.04.25., 2015.03.10., 2020.11.30., 2025. 4. 29.)

4

투자사업의 주관 실ㆍ과ㆍ소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한 날까지 투자심사부서에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11.30., 개정 2025. 4. 29.> 1. 단위사업 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 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영 제41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설립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 결과서 6. 그 밖의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제목개정 < 2025. 4. 29.>]

제000500조 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등

(개정 2020.11.30.)

1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심사완료일로부터 14일이내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8.25., 2013.01.11., 2015.03.10., 2020.11.30.)

2

구청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개정 2013.01.11.)

3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1.)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 계획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4

<삭제 2025. 4. 29.>[제목개정 < 2025. 4. 29.>]

제000600조 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1., 개정 2015.03.10., 2020.11.30., 2025. 4. 29.)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x 20/100 + 150억원 (개정 2015.03.10.)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개정 2015.03.10., 2020.11.30.) 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조달을 위하여 자체재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신설 2020.11.30.> 4. 투자심사 후 4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개정 2020.11.30.) 5.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신설 2015.03.10., 개정 2020.11.30.) 6.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신설 2015.03.10., 개정 2020.11.30.) 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제000700조 투자심사위원회

(개정 2020.11.30.)

1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7.8.20, 2021.6.30.)

제000800조 투자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5.13., 2013.01.11., 2015.03.10., 2020.11.30.)

제000900조 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개정 2020.11.30.)

1

구청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계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 관련 계획수립시에는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5.13., 2013.01.11., 2015.03.10., 2020.11.30.) 1. 삭제 2008.5. 132. 삭제 2008.5. 133. 삭제 2008.5. 134. 삭제 2008.5. 135. 삭제 2008.5. 136. 삭제 2008.5. 137. 삭제 2008.5.13

2

구청장은 투자심사 결과 재정지원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주광역시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등을 요청 할 수 있다.[제목개정 < 2025. 4. 29.>]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하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준용한다.(개정 2008.5.13, 2015.03.10., 2017.11.25., 2020.11.3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