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12.>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ㆍ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북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2.>
지원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 계획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
제000600조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집수리 등 지원서비스 제공
주거복지 관련 주민교육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
주거복지 관련 홍보사업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주거복지 사업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제000800조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12.>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4. 6. 12.>
제000900조
삭제 <2024.6.12.>
삭제 <2024.6.12.>
제001100조
삭제 <2024.6.12.>
제001200조
삭제 <2024.6.12.>
제001300조
삭제 <2024.6.12.>
제001400조
삭제 <2024.6.12.>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