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말한다.

2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

3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다.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4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신설 2024.7.1.>

2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4.1.>

2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을 체결한 구역

2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이하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이하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 이하(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3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정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로 한다. <신설 2020.4.1.>

4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31조 규정에 미달하거나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나대지를 말한다. <신설 2024.7.1.>

5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은 250미터로 한다. <신설 2024.7.1.>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8미터로 한다. <신설 2024.7.1.>[제목개정 2024.7.1.]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0007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제1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0008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3조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12조제5호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소음·진동 등의 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000900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 제공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 자산의 추정가액 3. 건축물 분양수입의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제목개정 2024.7.1.]

제0011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1200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1조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001202조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원 자격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다. 1.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서 또는 운영규약 2. 조합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정관[본조신설 2024.7.1.]

제001300조 건축심의 사항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의 주차장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4.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제001302조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7.1.]

제0014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분양신청의 절차 등)

1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1.>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2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제목개정 2024.7.1.]

제0015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26조제16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1.>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024.7. 1.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 영 제27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024.7. 1. 종전 제3호에서 이동> 3. 영 제27조제4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2024.7. 1. 종전 제4호에서 이동>

제0016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27조제6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 비산먼지·소음·진동 등의 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0017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제30조제6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가. 관리처분계획 대상 물건의 조서 및 도면 <신설 2024.7.1.>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 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 <신설 2024.7.1.>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신설 2024.7.1.>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2024.7. 1. 종전 제5호에서 이동> 3. 영 제25조제2항제2호의 분양신청서 사본(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2024.7. 1. 종전 제4호에서 이동> 4.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024.7. 1. 종전 제6호에서 이동>

제0018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 이상 건설하되, 주택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의 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7.1.]

제0019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1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4.7.1.>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31조제1호에 따른 규모(용도지역 미구분) 이상인 자.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후부터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대상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모두의 권리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3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15.>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4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서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 1962. 1. 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제목개정 2024.7.1.]

제002100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1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로서 영 별표1제1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준일(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민합의서 신고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 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사업시행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영 별표1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2

영 별표1제2호에 따른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은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급순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제1순위: 영 별표1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나. 제2순위: 영 별표1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다. 제3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라. 제4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마. 제5순위: 영 별표1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2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가.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나. 관할 구청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3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0022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제37조제5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경비실 및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휴게시설·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방·공동회의실·공동창고 등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22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1

제43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구청장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영 제23조를 따른다.

2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신청서에 시행규칙 제10조의2 사항이 포함된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안신청서 및 동의자 수 동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7.1.]

제002203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8조의3제6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계획 명칭의 변경 2.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본조신설 2024.7.1.]

제002204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내용

1

제38조의4제3호에서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에 포함하려는 사업시행구역이 각각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0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하려는 경우 그 통합 시행계획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예정시기

4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 2-2-3호에 따라 기존 사업추진중인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대상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 실시한 결과

8

세입자 주거대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지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지를 관리지역에 포함하여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업의 지연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7.1.]

제002205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

1

제43조의5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2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7.1.]

제002300조 사업비의 보조

1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관할 자치구에 다음 각 호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빈집등의 실태조사, 정비계획의 수립

2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3

그 밖에 빈집정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1

제45조제2항의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마을공동체

3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마을공동체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4

구청장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조직

3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대상은 기존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 필요한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 창출 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5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제4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

1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72조에 따른 용적률×(1+1.3α), 여기서 α란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순 기부채납 면적)을 공공시설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으로 나눈 용적률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4.7.1.>

2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72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주민공동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 다만, 이를 더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4.7.1.>

2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14.>, <개정 2024.7.1.>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 <신설 2024.7.1.>

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관할 자치구의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7.1.>

3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12.14.>, <개정 2024.7.1.>[제목개정 2022.12.14., 2024.7.1.]

제002600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

1

제48조제5항 및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통합 시행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7.1.>

1

삭제 <2024.7.1.>

2

삭제 <2024.7.1.>

2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5으로 하고, 이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평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이하 제27조에서 같다) <개정 2024.7.1.>[제목개정 2024.7.1.]

제002700조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1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2022.12.14.> <2024.7. 1. 종전 제3항에서 이동>[2022.12. 14.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산식을 말한다. <신설 2022.12.14.>, <2024.7.1. 종전 제4항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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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24.7.1.>

6

삭제 <2024.7.1.>

7

삭제 <2024.7.1.>

제002702조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1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2

제49조의2제3항에서 "시·도조례로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3

제49조의2제5항에서 "시·도조례로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4

제41조의2제1항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5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6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을 정하고자 할 때는 주변 용도지역, 경관, 교통, 정비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24.7.1.]

제002703조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

제4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공공임대산업시설(시장 또는 구청장이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 2. 공공임대상가(시장 또는 구청장이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본조신설 2024.7.1.]

제6장 보칙

제0028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기타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제002900조 관련자료의 인계

1

제54조제7항에 따라 구청장 및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2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인계는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7.1.>

3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받은 구청장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조 신설 2022.12.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5.>[2022.12.14.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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