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산업단지를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를 둔다.
세트에 저장
광주광역시는 산업단지를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를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조성"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업단지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등을 말한다.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산업단지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0항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비보조금 5. 지방채 6. 그 밖의 수익금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비용 2.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3.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산업단지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