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하천골재 채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하천골재 채취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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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하천골재 채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하천골재 채취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 채취 매각대금중 구청장이 보조하는 금액과 기타 세입금으로 한다.
골재채취사업의 세출은 직영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타 경비로 한다.
골재채취사업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경영으로 할 수 있다.
골재채취의 사업을 직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기조정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인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페이로다 기사 및 조수
도자 기사 및 조수
선별기 조정기사 및 조수
중기조정원은 면허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중기조정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하천관리유지비에 충당하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중기의 감가상각비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매회계년도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금은 중기구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특별회계는 독립재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천골재채취사업 운영을 위하여 세출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다.
특별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