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과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교통시설물 중 광고물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0., 2018.5.10., 2021.12.2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시설물"이라 함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정한 것과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광고물표시방법을 정하는 시설물에 한한다.<개정 2018.5.10.>
제000300조
(시설물의 광고물표시)
시설물의 광고물표시는 영 제17조에서 정한 시설물인 경우 광주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청이되는 시설물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5.10.>
제000400조
(공공시설물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운영)
1
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물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이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갈음하여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4.10>
제000600조
(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7.07.19)
1. 일반경쟁에 의거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보상금 및 포상금)
광고표시 물건을 수주한 주민 및 공무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제000900조
(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다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