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0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 0. 9., 2026. 7. 1.>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7.7.> 1.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 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보안ㆍ방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재생사업 및 연계사업 등으로 조성한 시설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7.7.>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8조제2항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1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1 0. 9.>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6. 7. 1.>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직영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거나 도시재생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ㆍ출연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 0. 9.>

2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1 0. 9.>

3

구청장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 및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 및 마을공동체와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1 0. 9.>

6

구청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총괄 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를 위촉할 수 있다.

7

총괄 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의 임기는 사업추진 기간으로 하되 보궐에 따른 임기는 전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8

구청장은 총괄 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손상, 업무태만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 1 0. 9.>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및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수당 등

구청장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한 총괄 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7.>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7.>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행정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7.7.]

제0012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기준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쇠퇴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문화 수준을 높이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문화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구청장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4. 제11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설립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협동조합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본조신설 2021.7.7.]

제001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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