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의 마을합창단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성

1

광주광역시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의 마을합창단(이하 "마을합창단"이라고 한다)은 공동단장 및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하여 50명 이내 단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단장 1명은 동장이 되고, 다른 공동단장 1명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0300조 단원의 자격 및 위·해촉

1

마을합창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에 속한 사람

2

단원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3

지휘자와 반주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동장은 그 단원 등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 및 공연에 불참하는 자

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3

그 밖에 마을합창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

제000400조 임무

1

단장은 마을합창단을 대표하고, 지휘자, 반주자,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2

지휘자,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원을 지휘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3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연 등 활동

1

마을합창단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단원은 합창단의 고유 목적 외에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 각종 마을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0600조 예산

마을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비보상

1

마을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마을합창단의 단원에게는 경연대회 참여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경연대회

1

구청장은 각 마을합창단의 활성화와 동기 부여 등을 위해 매년 마을합창단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마을합창단 등에 대하여 시상금 지급 등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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