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구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의 마을합창단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성
광주광역시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의 마을합창단(이하 "마을합창단"이라고 한다)은 공동단장 및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하여 50명 이내 단원으로 구성한다.
공동단장 1명은 동장이 되고, 다른 공동단장 1명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000300조 단원의 자격 및 위·해촉
마을합창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에 속한 사람
단원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지휘자와 반주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동장은 그 단원 등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 및 공연에 불참하는 자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그 밖에 마을합창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
제000400조 임무
단장은 마을합창단을 대표하고, 지휘자, 반주자,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지휘자,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원을 지휘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연 등 활동
마을합창단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원은 합창단의 고유 목적 외에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 각종 마을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0600조 예산
마을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비보상
마을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마을합창단의 단원에게는 경연대회 참여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경연대회
구청장은 각 마을합창단의 활성화와 동기 부여 등을 위해 매년 마을합창단 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마을합창단 등에 대하여 시상금 지급 등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