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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5.> 1. "빈집"이란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000300조 책무

1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등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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