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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입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의 보조금 2.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기타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제4조 각 호의 사업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1.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모니터링단 운영,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자원의 이용 및 적정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폐기물의 분리배출, 수거·재활용 활성화 지원 사업 8.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자원순환가게 설치·운영 지원 사업 10. 1회용품 억제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사업 11. 순환경제 우수활동자 보상 및 포상,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12.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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