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세입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의 보조금 2.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기타 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제4조 각 호의 사업의 관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1.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교육, 모니터링단 운영,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운영 5. 폐지·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자원의 이용 및 적정 처분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폐기물의 분리배출, 수거·재활용 활성화 지원 사업 8. 순환자원을 생산·유통·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자원순환가게 설치·운영 지원 사업 10. 1회용품 억제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사업 11. 순환경제 우수활동자 보상 및 포상,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12. 그 밖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