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3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성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의 수가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2. 18.> 1. 당연직 위원: 행정재정국장, 복지일자리국장, 안전도시국장 2. 위촉직 위원: 서구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1.「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0006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700조 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1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702조 회의록 작성비치

1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및 등록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회의록은 일반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2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900조 실비변상

위촉직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