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요금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까지 면제한다.
최초 1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0분 단위로 500원을 징수하고, 최초 2시간 초과 시 매 15분 단위로 500원씩 징수한다.
일일 장시간 주차로 주차요금을 10,000원 이상 징수해야 할 경우 최고 징수액을 10,000원으로 한다.
무료운영일시에 입차하여 다음 날(유료운영일시의 경우) 출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출차일의 08:00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관리요원은 주차한 차량이 주차장을 나갈 때에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자동인식시스템이 차량번호를 인식 한 후 입차하고, 입차 후 1시간 초과 차량에 대해서 관리요원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단, 별표1의 방문부서확인증을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400조 징수된 요금관리
관리요원은 수납된 주차요금을 당일 마감시간에 별표 2의 주차장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주차장관리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담당부서 내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수납된 주차요금은 다음 날 은행업무 개시와 동시에 별표 3의 세외수입고지서 불입 영수증을 작성하여 납입해야 한다.
제0005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관리요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별표 5의 방치차량보고를 하고 스티커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는 등, 방치차량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제000600조 주차장 이용안내
구청장은 운영시간, 주차요금 등이 기록된 광주광역시 서구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안내(별표 5)(이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손해배상책임
주차장내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공휴일 또는 유료 운영시간 외 무료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등 재산상 손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자동차 소유주가 진다.
제000800조 주차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진입을 금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3.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관리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그 밖에 제6조의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의 내용, 관리요원의 안내 및 주차장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000900조 지도점검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