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1., 2023.9.2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3.9.25.>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3.9.25.> 5. "건강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신설 2023.9.25.> 6.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신설 2023.9.25.> 7.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9.25.> 8. "노인복지관"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9.25.>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 안전 관리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관리 방향 2. 석면관리 현황 3. 석면관리 및 지원 4. 석면관리 및 지원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석면안전 관리 및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석면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 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 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석면 등에 대한 사용 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 등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 등의 사용 등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9.25.>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게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시장은 광주광역시 소유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은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각급 학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0008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0009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9.25.>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2023.9.25.>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의 비산방지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시장은 구청장에게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7.8., 2023.9.25.>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 용품에 대한 지원은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한 비산방지제 구입비용 일부에 한정한다. <신설 2022.7.8., 2023.9.25.>
제5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집행관련 정산서류와 시공 후 1개월 내에 작업한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7.8.>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2.7.8.>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관할 구역 석면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소량 폐석면 처리를 위한 공동운영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9.25.>
시장은 제9항에 따라 설치된 공동운영기구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9.25.>[2023.9. 2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시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2023.9.2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001100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제001200조 건강취약계층시설 석면조사 및 지원
시장은 필요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등 건강취약계층시설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시설 건축물의 석면 철거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23.9.25.]
제001300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제거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2023.9. 2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제001400조 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영 제50조에 따른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2023.9. 2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제001500조 과태료의 부과 등
제001600조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9.25.]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3.9. 25. 종전 제14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