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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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4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광주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90이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