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상시근무자, 거주자)를 말한다.
"민간자원"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광주광역시 및 관계인 소유 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건축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사인(관계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상·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민간의 소방활동 등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방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현장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현장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하게 하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현장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시장은 소방활동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 소방대장의 요청에 따른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한다. 1.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2.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는 「소방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시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사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 및 재난대응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물적 민간자원을 제공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되, 수리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소방활동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000700조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