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1개 조문 중 51-61

제005100조 수도계량기 파손 및 망실 등

1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계량기의 기물을 파손·훼손·망실한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15.>

3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대금 및 설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5200조

삭제<2018.1.1>

제005300조 과태료 등

1

시장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

시장은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2.12.14.>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면한 자에 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 2019.12.15.>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12.15.>

5

수전 상호 간 급수를 혼용 사용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섞어서 사용한 양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12.15., 2020.12.15.>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수도요금의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같은 건물의 부지 안에서 같은 사람 명의(동일세대를 포함한다)로 급수장치를 신설할 수 없다. <개정 2019.12.15.>

제0054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3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005500조 다른 공과금 과징업무 등의 수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공과금 과징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수탁업무의 범위는 검침ㆍ실사 및 고지서(독촉안내장 포함)발급과 송달ㆍ수납업무 등을 처리한다.

3

위탁받은 다른 공과금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기관의 부담금으로 하며 상수도 특별회계에 수입·조치하여 처리한다.

4

위탁기관의 부담금 산정기준, 업무처리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9.12.15., 2022.12.14.>

제005600조

삭제<2018.7.15>

제005700조 이의신청

1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수수료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2.12.14., 2024.8.7.>

2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 결정을 하고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3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5800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연체금, 수수료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15., 2024.8.7.>

제005900조 권한의 위임

1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수도사업소장에게(구 단위 상수도사업소장을 말한다)위임한다.<개정 2021.6.29.>

1

제6조의 급수공사 승인

2

제7조의 급수공사의 시행

3

제8조의 준공검사

4

제11조의 급수공사비 산출

5

제12조의 공사비 선납

6

삭제<2018.1.1>

7

제14조의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제15조의 급수공급 방법 결정

9

제18조제2항의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10

제19조의 각종 신고처리

11

제20조의 소화용 급수의 사용신고수리

12

제23조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3

제24조의 급수중지와 폐전

14

제25조의 요금의 징수

15

제27조의 업종의 구분

16

제28조의 요금의 산정

17

제30조의 사용수량의 인정

18

제31조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처리

19

제32조의 납기지정 및 징수방법 등

20

제33조의 연체금 부과징수

21

제34조의 납부고지

22

제35조의 임시급수 수도요금의 보증금 징수

23

제36조 소멸시효관련 결손처분 업무

24

제37조의 제수수료 징수

25

제38조의 요금 등의 감면

26

제39조의 수도요금의 할인

27

제47조의 급수설비의 검사 및 관리(개량 또는 세척 등) <개정 2021.11.3.>

28

삭제 <2021.11.3.>

29

제49조의 정수처분

30

제51조의 수도계량기 파손 및 망실 등

31

제53조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32

제54조의 급수설비의 철거

33

제57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2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질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44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검사성적서 교부

2

제45조에 따른 수수료 징수

3

제46조에 따른 검사성적서의 재교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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