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2018.1.1>
제005100조 수도계량기 파손 및 망실 등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계량기의 기물을 파손·훼손·망실한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15.>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대금 및 설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체 61개 조문 중 51-61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계량기의 기물을 파손·훼손·망실한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15.>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대금 및 설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2018.1.1>
시장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시장은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2.12.14.>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면한 자에 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1., 2019.12.1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12.15.>
수전 상호 간 급수를 혼용 사용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섞어서 사용한 양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12.15., 2020.12.1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수도요금의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같은 건물의 부지 안에서 같은 사람 명의(동일세대를 포함한다)로 급수장치를 신설할 수 없다. <개정 2019.12.15.>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공과금 과징업무 등을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탁업무의 범위는 검침ㆍ실사 및 고지서(독촉안내장 포함)발급과 송달ㆍ수납업무 등을 처리한다.
위탁받은 다른 공과금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기관의 부담금으로 하며 상수도 특별회계에 수입·조치하여 처리한다.
위탁기관의 부담금 산정기준, 업무처리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간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9.12.15., 2022.12.14.>
삭제<2018.7.15>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수수료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2022.12.14., 2024.8.7.>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 결정을 하고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연체금, 수수료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15., 2024.8.7.>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수도사업소장에게(구 단위 상수도사업소장을 말한다)위임한다.<개정 2021.6.29.>
제6조의 급수공사 승인
제7조의 급수공사의 시행
제8조의 준공검사
제11조의 급수공사비 산출
제12조의 공사비 선납
삭제<2018.1.1>
제14조의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제15조의 급수공급 방법 결정
제18조제2항의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제19조의 각종 신고처리
제20조의 소화용 급수의 사용신고수리
제23조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제24조의 급수중지와 폐전
제25조의 요금의 징수
제27조의 업종의 구분
제28조의 요금의 산정
제30조의 사용수량의 인정
제31조의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처리
제32조의 납기지정 및 징수방법 등
제33조의 연체금 부과징수
제34조의 납부고지
제35조의 임시급수 수도요금의 보증금 징수
제36조 소멸시효관련 결손처분 업무
제37조의 제수수료 징수
제38조의 요금 등의 감면
제39조의 수도요금의 할인
제47조의 급수설비의 검사 및 관리(개량 또는 세척 등) <개정 2021.11.3.>
삭제 <2021.11.3.>
제49조의 정수처분
제51조의 수도계량기 파손 및 망실 등
제53조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제54조의 급수설비의 철거
제57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전체 61개 조문 중 5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