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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6.>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1

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6.>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20.7.6.>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시민참여예산제도"란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예산과정"이라 한다.) 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 2020.7.6.>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 시민참여의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규정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7.6.>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2024.12.13.>

제000500조 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7.6.>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1

시장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2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는 예산편성방향, 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3

제2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20.7.6.>[제목개정 2020.7.6.]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시장은 예산과정에 있어 시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7.6.>

2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시의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제0009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제001100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1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시민참여예산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0.7.6.>

4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10., 2020.7.6.>

제001200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3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 2020.7.6.> 2.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신설 2020.7.6.> 3.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2020.7. 6. 종전 제2호에서 이동] 4. 모니터링, 감시단 등 예산과정 참여와 그에 따른 의견제출 <개정 2020.7.6., 2024.12.13.> 5. 총회ㆍ분과위원회 개최 및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 참여 <신설 2020.7.6.> 6.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7.6.> 7.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신설 2020.7.6.> 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2020.7. 6. 종전 제5호에서 이동]

제0014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시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0015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시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7.6.>

2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별로 실ㆍ국분과로 구성한다.

3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되 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4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0.7.6.>

5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6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8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9

분과위원회는 사업의 우선순위 등 조정·반영 할 때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검토를 우선으로 한다. <신설 2024.12.13.>

제001600조 운영위원회

1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아래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4

운영위원회는 위원회를 대신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안

2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사안

5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번 개최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7.10>

제001602조 총회

1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2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총회의 결정과정에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시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위원이 아닌 사람이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본조신설 2020.7.6.]

제001700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7.6.>

2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7.6.>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목개정 2020.7.6.]

제001800조 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7.6.>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20.7.6.>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이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20.7.6.>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21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6.>

제002200조 시민참여 등 홍보

1

위원회는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의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위원회 운영 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제002202조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1

시장은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7.6.]

제002300조 예산학교 운영

1

시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2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시민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3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지원 등

제0024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1

시장은 위원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6.>

2

시장은 위원회 등의 회의운영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시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6.>

3

위원회 등의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6.>

제002402조 평가

시장은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6.]

제002403조 포상

시장은 시민참여정책 및 우수제안 등 시민참여예산제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7.6.]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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