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유지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9.25.>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것으로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9.25.> 3.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법 제3조제3항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제0005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1

시장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4조의4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세부계획을 고려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3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대책

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제0007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1

다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등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3

시장은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광주광역시보 또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1

시장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시장은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12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2. 그 밖에 실내공기질 개선 등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300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시장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1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2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500조 보고 및 검사 등

1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등 또는 시공자,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8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자료제출 요구 및 오염도검사 절차 및 방법, 검사 결과의 공개 등에 대하여는 법 제13조를 따른다.

제001600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3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0017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001800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실내공기질 관리 및 실태조사, 검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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