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삭제 <2016.12.15>
제000300조
삭제 <2016.12.15>
제000400조 임용구비서류 등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 부대장의 임용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12.14.>
삭제 <2025.7.18.>
임명장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22.12.14.>
삭제 <2022.12.14.>
제000500조 연임절차 등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장 등이 연임을 원할 경우 임기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연임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임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직에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2.12.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임을 신청한 경우 연임결정은 임기만료일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연임결정을 하기 위하여 투표일 10일전까지 투표일시, 투표장소, 투표방법 등을 결정 게시판에 공고하고, 투표자 명부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투표일 5일전까지 투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2.12. 14. 제목개정]
투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의소대장 : 본부대 및 지역대 전 대원
여성대장 : 여성대 전 대원
지역대장 : 본부대 - 부장급 이상과 각 부의 선임반장지역대 - 소속 지역대원 전원
전문대장 : 본부대 – 부장급 이상과 각 부의 선임반장, 전문대 – 소속 전문대원 전원 <신설 2022.12.14.>
소방서장은 소방관서 공무원 중에서 투·개표 진행을 위한 종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투표용지와 투표함, 기표소, 기표기구를 비치한 투·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객관성ㆍ공정성 및 보안이 확보된 업체 또는 기관을 통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000600조 고문의 위촉
제000700조
삭제 <2016.12.15>
제000800조
삭제 <2016.12.15>
제000900조 지도ㆍ감독
조례 제19조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의용소방대의 지도‧감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5., 2022.12.14., 2025.7.18.> 1. 조직편성·운영 및 복무실태 2.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및 실적 3. 기본 운영경비 지급 및 사용실태 4. 그밖에 활동실적 등[2022.12. 14. 제목개정]
삭제 <2022.12.14.>
제001100조 의용소방대 연합회
삭제 <2022.12.14.>
그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 회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