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정하는 의용소방대원(여성의용소방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대원"이라 한다)의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국·공·사립·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게 대원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30>
제000200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대원으로 3년 이상(타 지역 경력포함)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모범 대원의 자녀 중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자 3.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제000300조 추천
의용소방대장 및 여성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소방서 관할구역별 장학생 정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제000400조 선발
소방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선발 결정한다.
순직대원의 자녀
공상대원의 자녀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유공표창 중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장기 근속대원의 자녀
대원의 학비 부담 능력유무
그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 대(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 기간중 동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각각 장학금을 받은 자와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결정 결과를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학금 지급 정지 등의 사유로 장학생 결원 발생시에는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소방서 관할구역별 의용소방대원수의 5/100로 한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생 비율을 의용소방대별 실정에 따라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은 광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으로 한다.
제000700조 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시장은 장학금을 의용소방대 소속기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2월 이내에 재학중인 학교장 또는 학부모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이 경우 공납금에 해당하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000800조 지급의 정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한 때 2. 장학생이 퇴학(자퇴)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장학생의 관리
소방서장은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관리한다.
제0011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